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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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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9 102 000703 000703|안전교육 등 000703 000703 1 안전교육 등 제7조의3(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9 {"조문번호": ["000703", "000703"], "조제목": "안전교육 등", "조내용": "제7조의3(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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