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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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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1 102 000900 000900|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000900 000900 1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12.26.] 11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조내용":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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