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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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77 | 91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