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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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82 | 91 | 000600 000600|지원 사항 | 000600 000600 | 1 | 지원 사항 |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사항", "조내용":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