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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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 | ['000900', '000900']|조사ㆍ연구의 의뢰 | ['000900', '000900'] | 1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1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 "조내용":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