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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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00 | 83 | 000400 000400|위원장 | 000400 000400 | 1 | 위원장 |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