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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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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1 83 000500 000500|회의 000500 000500 1 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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