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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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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8 98 000200 000200|시장 등의 책무 등 000200 000200 1 시장 등의 책무 등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장 등의 책무 등", "조내용":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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