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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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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9 98 000300 000300|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000300 000300 1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별 정비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별 정비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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