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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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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1 98 000500 000500|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000500 000500 1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의 통근ㆍ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조내용": "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의 통근ㆍ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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