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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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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2 98 000600 000600|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000600 000600 1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조내용":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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