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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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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3 98 000700 000700|자전거 이용자 보험 000700 000700 1 자전거 이용자 보험 제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자 보험", "조내용": "제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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