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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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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4 98 000800 000800|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000800 000800 1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2.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3. 전기자전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할 것4.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것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8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2.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3. 전기자전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할 것4.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것",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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