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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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15 | 98 | 000802 000802|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 000802 000802 | 1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 제8조의2(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 10 |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조내용": "제8조의2(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