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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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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0 98 001300 001300|이용의 제한 등 001300 001300 1 이용의 제한 등 제13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이용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1.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현저한 위험 등이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3. 타슈와 관련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로 판명된 때 <신설 2025.12.26.>5.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자 등에게 알려준 이후에 타슈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 등을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15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이용의 제한 등", "조내용": "제13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이용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1.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현저한 위험 등이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3. 타슈와 관련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로 판명된 때 <신설 2025.12.26.>5.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자 등에게 알려준 이후에 타슈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 등을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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