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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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1 | 98 | 001400 001400|위탁관리 | 001400 001400 | 1 | 위탁관리 | 제14조(위탁관리) 시장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6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탁관리", "조내용": "제14조(위탁관리) 시장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