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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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2 | 98 | 001500 001500|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001500 001500 | 1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제1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 | 17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조내용": "제1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