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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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4 | 98 | 001700 001700|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 001700 001700 | 1 |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9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조내용":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