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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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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5 98 001702 00170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001702 001702 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제1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6.] 20 {"조문번호": ["001702", "001702"], "조제목":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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