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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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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7 98 001900 001900|위원회의 설치 001900 001900 1 위원회의 설치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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