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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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51 | 100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