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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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52 | 100 | 000200 000200|기본이념 | 000200 000200 | 1 | 기본이념 |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