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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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53 | 100 | 000300 000300|정의 | 000300 000300 | 1 | 정의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