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56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056 | 100 | 000600 000600|지원 신청 등 | 000600 000600 | 1 | 지원 신청 등 |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신청 등", "조내용":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