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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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57 | 100 | 000700 000700|전문기관 지정 등 | 000700 000700 | 1 | 전문기관 지정 등 |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기관 지정 등", "조내용":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