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59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059 | 8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