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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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62 | 80 | 000500 000500|구성 | 000500 000500 | 1 | 구성 |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