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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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63 | 80 | 000600 000600|위원의 임기 | 000600 000600 | 1 | 위원의 임기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대학의 장과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대학의 장과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