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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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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5 80 000800 000800|위원의 해촉 000800 000800 1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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