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6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067 | 80 | 001000 001000|회의 | 001000 001000 | 1 | 회의 | 제10조(회의)① 위원장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① 위원장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