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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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73 | 92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