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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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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4 92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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