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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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75 | 92 | 000400 000400|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 000400 000400 | 1 |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조내용":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