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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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76 | 92 | 000500 000500|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 000500 000500 | 1 | 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통합이용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조내용":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통합이용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