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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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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8 92 000700 000700|독서문화 진흥 사업 000700 000700 1 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독서문화 진흥 사업", "조내용":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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