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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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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1 85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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