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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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26 | 85 | 000700 000700|입주자 선정 등 | 000700 000700 | 1 | 입주자 선정 등 |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입주자 선정 등", "조내용":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