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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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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9 85 001000 001000|퇴거 등 001000 001000 1 퇴거 등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퇴거 등", "조내용":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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