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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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32 | 86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용역수행자), 시공회사(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6.>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용역수행자), 시공회사(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