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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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35 | 86 | 000500 000500|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 000500 000500 | 1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조내용":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