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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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36 | 86 | 000600 000600|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000600 000600 | 1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조내용":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