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3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137 | 86 | 000700 000700|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000700 000700 | 1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조내용":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