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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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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8 86 000800 000800|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000800 000800 1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를 포함한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조내용":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를 포함한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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