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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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39 | 86 | 000900 000900|평가 | 000900 000900 | 1 | 평가 | 제9조(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평가", "조내용": "제9조(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