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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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40 | 86 | 001000 001000|교육ㆍ홍보 | 001000 001000 | 1 | 교육ㆍ홍보 |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교육ㆍ홍보", "조내용":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