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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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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5 94 000400 000400|시행계획의 수립 등 000400 000400 1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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