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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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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4 96 000300 000300|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000300 000300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4. 조사시기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조내용":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4. 조사시기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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