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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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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5 96 000400 000400|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000400 000400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3.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조내용":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3.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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