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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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96 | 96 | 000402 000402|스마트주차장 활성화 | 000402 000402 | 1 |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 제4조의2(스마트주차장 활성화)① 시장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3. 주차요금 부과기준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 | 5 |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조내용": "제4조의2(스마트주차장 활성화)① 시장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3. 주차요금 부과기준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