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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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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8 96 000600 000600|주차요금의 경감 000600 000600 1 주차요금의 경감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3.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8., 2019.10.18., 2021.10.1., 2023.10.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개정 2024.12.27.>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반경 200미터 이내 상가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9.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2.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③ 제2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주차요금의 경감", "조내용":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3.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8., 2019.10.18., 2021.10.1., 2023.10.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개정 2024.12.27.>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반경 200미터 이내 상가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9.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2.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③ 제2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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